보조금목록

국방부

총 6 개 지원금 (검색량순)

1.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전화문의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7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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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접수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전화문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   031-760-9340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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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전화문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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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방전직교육원   031-760-9340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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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기간
2019.05.24~2019.11.25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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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기간
2021.10.14~2023.10.16
전화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4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5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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